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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69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8.25.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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