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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2 2015가단30127
운송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4월경 D과 사이에, D이 수박 농가를 피고에게 알선하여 피고가 수박 농가와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에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등으로 매매하는 것)계약을 체결하고, D이 먼저 수박 농가에 계약금으로 포전매매대금 중 10~4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가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대금 정산, 실적관리 등을 하고 D이 운영주체가 되어 회원관리, 공동선별, 클레임 해결, 운송, 공동선별과정의 자재 및 인력 충원 등 역할을 분담하고(제3조 제5항), 피고는 납품 거래처의 대금 지급일 당일 포전매매잔금, 비용, 제반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 그리고 이 사업추진에 따른 수수료율은 정산대금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지급액의 2%이고(제8조),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피고는 시설물관리에 대한 자본적 지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부담하고, D은 공동선별 과정 운영에 따른 제비용과 APC시설의 소모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제9조)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이 소개한 농가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포전매매계약을 하였고, 201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수박 상차, 운송, 공동선별, 포장 등을 거쳐 납품 판매처에 수박을 판매하여(위 세부 공정은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처로부터 돈을 받으면, D에게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D의 요청으로, 원고 A는 피고 운영 대곡유통센터에서 납품 거래처로 수박을 운송하였고, 원고 B, C은 수박 포장을 위한 박스를 공급하였다.

마. D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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