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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2 2016고정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여 주시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 나무들이 내 동생의 나무들인데 동생이 죽었고, 이제 나에게 그 나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필요가 없어 나무를 팔려고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나무들을 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2. 및 2015. 6. 2. 합계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박 건 소유의 나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D는 2016.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나무 15그루를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절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입금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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