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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8고단1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2. 23.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다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고 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 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고 바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 끼리

싸 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39 세 )로부터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못하게 하자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H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30 세) 이 동생인 A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6회 정도 때리고, H로 하여금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H의 손목을 붙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3. 0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G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 개 씨 발 놈 아. 9 급 좆 밥 새끼들 아. 한번 해봐. 끝까지 가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스럽게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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