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6. 11. 9. 20: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3 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 술 값을 계산했다.
”라고 우기다가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E 와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려 하는 E의 남편인 피해자 G(46 세) 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화전 안에 놓여 있던 손전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 G를 향해 마치 내리칠 듯이 겨누고, 그곳 테이블 위에 세팅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에게 수 회 집어던지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H(62 세) 이 위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말리자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뺨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 “F”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양주, 과일, 음료수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9. 20:30 경부터 20:5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 술 값을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