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1. 11. 04: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같이 동석한 여성 종업원들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술값을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 십 할 년 아, 경찰 불러”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4: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위 I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 씹할 놈 아, 이런 호로 자식이 명함 내놓으라
고,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뒷 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누르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차고, 옆에 있던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5-6 회 가량 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H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I의 근무 복을 잡아 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G 지구대에서 피고인 A는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B은 바지에 소변을 보면서 위 H의 허벅지에 자신의 바지를 접촉시켜 위 H의 근무 복 바지가 소변에 젖게 하고 그 곳 바닥에 소변이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