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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고합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만 나, 성매매사범 단속 중인 경찰관이라고 사칭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19:00 경 이천시 광 교동에 있는 불상의 거리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1 톤 트럭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 여, 50세) 이 보조석에 탑승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경찰 마크를 제시하며 “ 경찰이다.

단속에 걸렸으니 신분증을 제시하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벌 금 500만 원에 징역 1년을 살게 될 것이다.

유치장에 집어넣을까

봐 줄까 고민 중이다.

봐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치러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집 근처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가 발각될 위험이 있어 두려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찰 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임을 사칭하여 신분증을 제시 받아 촬영하는 등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사이에 수원, 안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모텔’ 앞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P’ 을 통해 만난 피해자 M( 여, 19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Q 검정색 K5 승용차에 앉자 무전기를 꺼내며 “ 검거요!

”라고 말하여 경찰관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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