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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0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014』 피고인 A은 경산시 C, D 호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자금거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955,485,08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 고단 544』 피고인 B는 경산시 G, H 호에서 비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는 2017. 9. 15. 경 설립되어 2019. 12. 31. 경 폐업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 31. 위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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