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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5 2019고단2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로서, 자신의 25톤 화물트럭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조경용 석재 등의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D에게 2,42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8,9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9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B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B이 F에 4,3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4,0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5매를 발급하였다.

3.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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