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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4고단4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가스 충전 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가스 충전 소 부지에 임의 경매가 신청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설령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임의 경매를 취하시키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위 가스 충전 소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주식회사 E1 에너 지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임의 경매를 취하시킨 후 E1 에너 지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8. 5. 경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1 에너지 G 대리 수사), 수사보고( 계약서 수급인들 수사), 수사보고( 주식회사 E1 대리 G 전화통화 보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인증서, 차용증,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경매 취하에 따른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보존 명도 각서 등, 현금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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