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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3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0.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뒤쪽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환풍기를 밀어내고 환풍기 구멍으로 들어가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미용실 카운터 밑에 있던 간이금고 속에 들어 있는 현금 6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3. 23. 02:40경 창원시 의창구 E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뷰티샵'에 이르러, 위 미용실 바깥 벽 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미용실 데스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동양증권, 경남은행의 각 통장 및 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08:50경 창원시 의창구 H 1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미용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위 미용실의 내부로 침입하여, 미용실 내 케비넷에 들어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3. 05:42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기업은행 팔용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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