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5고단264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장모였던 자로, 피고인의 딸인 F과 피해자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F과 피고인이 공동하여 이혼판결시 분할 대상이 될 F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7. 17.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F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 채권자 대위에 의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소 ”를 제기하고 검사는 ‘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고 기재하였으나, 최초 소 제기는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로 되었다가 2015. 6. 11. 그 청구원인이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으로 변경된 것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한다. ,

2015. 1. 16. 위 소송의 변론 기일에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 동구 G 204동 302호 아파트의 전세 임대차 계약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전세 보증금 채권이 피해자에 의하여 압류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5. 1. 26. 위 아파트 임대인인 H 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월세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30. 위 H으로부터 보증금 차액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같은 해

2. 3.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20-38에 있는 농협은행 일산 호수 지점에서 위 돈을 액면 금 2,000만 원의 수표 11 장 및 액면 금 1,600만 원의 수표 1 장으로 인출하여 그 중 액면 금 2,000만 원의 수표 10 장을 위 G 아파트 204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