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농협은행 남수원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9. 3.로 된 농협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5,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각 액면 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D)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E)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F)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G)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H) 및 가계수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19장의 수표 중 14장을 회수하였고, 미회수된 수표의 액면 금 합계가 2,500만 원 정도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농협은행 남수원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8. 20.로 된 농협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20.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