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32784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일대 385,687㎡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겸 대의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 10. 제2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협력업체 선정업종 표결의 건, ② 협력업체 선정평가기준 결의의 건을 상정하여 위 두 안건을 모두 의결한 다음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 결과 ① 변호사 부분에 8개 업체가, ② 법무사 부분에 3개 업체가, ③ 이주관리 부분에 4개 업체가, ④ 범죄예방 부분에 4개 업체가, ⑤ 석면해체제거감리 및 건축물 철거감리 부분에 4개 업체가, ⑥ 국공유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매계약 체결대행 부분에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8. 제2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제28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협력업체 선정평가기준을 적용한 각 입찰 참여업체의 평가표(이사회 평가결과, 즉 순위가 기재되어 있다)를 기준으로, ㉮ 변호사 부분에 6개 업체, ㉯ 법무사 부분에 2개 업체, ㉰ 이주관리 부분에 2개 업체, ㉱ 범죄예방 부분에 2개 업체, ㉲ 석면해체제거감리 및 건축물 철거감리 부분에 2개 업체, ㉳ 국공유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매계약 체결대행 부분에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 상정업체 의결의 건과 ② 대의원회 개최 의결의 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2. 1. 제7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1) 제1호 안건 :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로민, 법무법인(유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