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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01 2016가단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6. 1. 18.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3. 22.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2.,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E이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 18.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F가 위 대여금 채무 중 7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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