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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9 2015가단4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3. 20.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1차 대여), 2013. 9. 27. 10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2차 대여) 각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그들의 남편들이 설립한 합자회사 D의 사업에 필요한 아래 나.항 기재 토지의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2차 대여금 100,000,000원은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 E에게 송금되었다). 나.

피고들은 1차 대여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20. 그들 공유의 경북 울진군 F 임야 68,005㎡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어 2차 대여일인 2013. 9. 27.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5. 27. 원고는 240,794,132원을 배당받아 1차 대여금 원금 200,000,000원 및 2차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2013. 10. 27.부터 2015. 3. 7.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0,849,315원 중 40,794,132원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차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가 2013. 9. 27. 2차 대여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같은 날 2차 대여금이 피고 C의 남편 등이 설립한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에게 송금된 점, 피고 C가 지분을 가진 토지를 2차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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