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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62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2. 7. 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3. 2. 2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6.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원고 B에게 본인 명의로 4회에 걸쳐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송금하였고, D 명의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E은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24%로 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은 피고의 계좌에 직접 금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원고 B이 주장하는 이자 상당액(연 36%,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는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각 E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는 2012. 7. 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24%로 정하여, 원고 F은 2013. 2. 2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3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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