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2. 22:06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가 있는 ‘ 렌트카’ 주차 장 내 공터에 이르러 잠겨 있는 철제 출입구 부근 울타리를 손으로 흔들어 틈을 벌린 후 그 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포장마차 안 조리대 부근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염통 꼬치 100개, 김치 1통, 쪽파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1. 25. 03: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라면 8개, 부탄가스 5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7. 11. 26. 00: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 처음처럼’ 소주 6 병, 후추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7. 11. 28. 05: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라면 5개, 계란 15개, ‘ 처음처럼’ 소주 1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인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