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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090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D,E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1. 27.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및 이익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 주었다.

다. 피고들은 피고 C의 장인 F 명의의 계좌에서 2018. 2. 28. 원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투자금 반환금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제2차 변론조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투자금 중 2018. 2. 28. 20,000,000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75,000,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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