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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19가단17044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651,53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2. 7. 까지는 연 24% 의, 그...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B와 C는 스리랑 카에서 현지인인 D과 공동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금으로 35,651,538원[ (1 차: 20,000,000원, 2차: 15,651,538원),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이라 한다] 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 비, 설계 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위 사업에 따른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의 1, 2, 제 4호 증의 1, 2, 3, 을 가 제 1, 2호 증, 을 나 제 1 내지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8. 12. 1.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투자금액: 35,651,538원 (1 차: 20,000,000원, 2차: 15,651,538원) 투자조건: 스리랑 카 아파트 지분 10% 및 아파트 내부 공사 일체 투자기간: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대금지급 약정기간: 2018. 2. 1.부터 2019. 2. 28.까지 지체 상환금: 연 24% 2) 원고는 2018. 2. 경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 B의 개인 통장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피고들은 2019. 2. 28.까지 위 투자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직접 변제하겠다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약속이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 약정이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금지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이 사건 투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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