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6 2015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4: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C에 있는 ‘D 정신과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차구리 입구 38호 국도 앞 노상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