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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05 2013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03:10경 태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입구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대평리 입구 부근 38호 국도 상을 도계읍 방면에서 신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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