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 17.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3, 2018고합273(병합)}에서 피해자 원고 A(개명 전 성명 : B, 이하 ‘원고 A‘라 한다)로 한 아래와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등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등으로 모두 유죄 판결(징역 7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2018. 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울산 남구 F 소재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B(여, 15세, 원고 A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였고 보호관찰 명령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거지와 청소 등을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위 F 소재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잡고서 피해자의 브레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기구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구를 집어넣고 완력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구를 계속 밀어 넣은 다음,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