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9 2018고정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자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D '에서 'E '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길 의사가 있었다 기보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변경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수의 채무를 지고 국민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