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49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31,505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