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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632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67,635원 및 그중 26,263,937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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