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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1681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01,384원 및 그중 74,264,391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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