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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7773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57,095원 및 그중 39,443,952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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