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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15 2015가단97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10.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33,7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가 첨부된 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2080호 공정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1조 (목적) 채권자(원고)는 2005년 10월 10일 33,700,000원정을 채무자(피고 B)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4조 (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6조 (연대보증) 보증인(피고 C)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행각서> 각서인 피고 B, 보증인 피고 C 지불금액 33,700,000원, 위 금액은 부도된 가계수표 회수대금이며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회수하여 준 것이오니 그 이행방법은 2006. 5. 30.부터 월 2,000,000원씩 할부로 지급키로 하며 2005. 10. 10.부터 이율을 월 2%로 정하며 매월 30일 지급키로 한다.

(후략)

나.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또는 연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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