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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1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2015. 10. 20...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6. 6. 14. 채무자를 피고 E, 연대보증인을 피고 F, 차용금을 6억 원 및 변제기일을 2006. 12. 30.로 각 정하여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하고, 위 6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제1조(목적) 채권자들은 채무자(피고 E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2006. 6. 14. 금 육억 원(\600,000,000)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위 채무금에 대하여 2006. 12. 30.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위 금원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피고 F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원고

A, 원고 C의 대리인 G, 원고 B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날인 2006. 6. 14. 피고들(피고 E는 피고 F가 대리하였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 H으로부터 증서 2006년 제38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갑 제2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 E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글씨는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피고 F가 피고 E의 허락을 받아 그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다툼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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