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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6가합174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7.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10. 공증인 D사무소 2015년 제82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채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2. 10. 현재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5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키로 피고에게 청약하고 피고는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2015. 2. 24.로 정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E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원고, F)은 이 계약에 의한 E의 채무를 보증하고, E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50,000,000원이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E 및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제1조 위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3조 채무의 변제방법은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틀림없이 이행한다

(변제기일은 2015. 4. 24. 까지로 하고, 이자는 연 25%로 한다) 제4조 변제의무를 지체할 때는 연체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 지급한다.

원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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