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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피해자 C 소유의 용인시 D건물 312동 7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10. 6. 16. 피해자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올려 줄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다음,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피해자의 채권양도동의서를 받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일본에 출장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 가량 공소장에는 '2억 5,000만 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8. 6.자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액수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시 일시경 피고인의 채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외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액수인 1억 2,000만 원 가량만 인정하며,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이었던 데다가 회사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예정된 변제기일에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임차보증금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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