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1. 5. 13:22 경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 1 층 복도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2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5.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15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용주 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6. 15:00 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필로폰 약 0.66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26번, 29번), 각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0번, 27번, 30번), 일회용주사기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1번), 각 압수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8번, 31번)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8번, 41번, 56번),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D 발송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통화 내역( 이상 증거 목록 순번 19 ~ 20번), 수사보고 및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이상 증거 목록 순번 21 ~ 22번)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394호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