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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12. 26. 16:50경 출근해서 19:10경 조퇴하고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수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이상행동을 보여 119로 병원에 옮겨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9. 1. 25.경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9. 6.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간 야간 교대제 근무 및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수행으로 유발된 과도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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