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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74093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및 임대차 관계 1)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07. 9. 1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27.에 이르러 2013.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당시에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파트너그룹”이었다가 2013. 9.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따로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고만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2013.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갑4호증). 2) 그 후 피고는 2013. 10. 24.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8. 2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뒤, 2016. 8. 26.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갑1, 5, 6호증). 3) 한편, 주식회사 명일(이하 ‘명일’)은 2011. 4. 11.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던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3. 5. 10.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의 전대차계약(갑2호증)을 체결한 다음,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갑1~3, 6호증). 나.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소송의 경위와 이 사건 확정판결 1) 주식회사 C은 2013. 6.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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