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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4구합5528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12. 1. 위 대학교 C대학 예술학부 D예술 전공(그후 E대학 예술학부 D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됨)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2010. 3. 1.부터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해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1. 참가인은 2013. 1. 14. E대학 D전공 학생 8명을 모아놓고 약 2시간 동안 동일 전공 소속 F 교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

① F 교수가 연예인 학생의 학점 관리를 하거나, 연예인을 입학시키면서 몇 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고, 3년 동안 아파트 2채를 매입하였는데 그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

② 2012. 12. 22. F 교수가 총장을 만나 연예인 학생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총장은 참가인을 불러 학점을 적당히 주라는 발언을 했다.

③ D전공 기금조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F 교수를 동조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

④ F 교수가 연예인 학점 관리를 하면서 장학금의 반을 상납 받아 술값으로 사용하였다.

⑤ F 교수가 G 전 총장이 D전공과 영상전공을 통합시키면 부총장직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통합 시도를 하다가 발각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장에서 퇴임한 것이다.

⑥ 현 이사장 취임에 도움을 준 F 교수의 부탁으로 D전공이 만들어졌다.

2. 참가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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