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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4구합51975
해임처분 취소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 사건 제자의 전공 학문분야 연구와 관련된 업무로, 이를 참가인의 사적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연구보조원의 연구보조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③ 참가인은 사비 내지 연구재단 등의 인건비로 이 사건 제자에게 연구보조의 대가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부분 결정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결정 중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참가인을 포함한 4인의 교수가 2011. 11. 14. 2011년 후반기 아동복지전공 박사논문 제안서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는 아래 표와 같고 이 때 심사대상자(이 사건 제자를 포함한 4명)는 전원 위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학생 심사교수 V X Y 참가인 총점수 평균점수 A (V) 95 98 98 5 296 74 이 사건 제자(참가인) 40 40 35 100 215 53.75 B (V) 95 95 95 15 301 75.25 C (W) 60 65 50 55 230 57.5 (* 괄호 안은 심사대상자 학생의 지도교수) ② A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면 논문 제안서 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아동청소년학과 아동복지 전공 내규에 의하면 박사논문 제안서 심사는 평균 80점 이상일 때 통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아동복지전공 주임교수인 V 교수가 2011. 12. 23. 대학원장에게 위 논문 제안서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대학원장은 2012. 1. 4. 학과 교수들을 배제한 후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외부심사위원들이 2012. 2. 21. 재심사한 결과 심사대상자 4명이 모두 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3, 44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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