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 사건 제자의 전공 학문분야 연구와 관련된 업무로, 이를 참가인의 사적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연구보조원의 연구보조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③ 참가인은 사비 내지 연구재단 등의 인건비로 이 사건 제자에게 연구보조의 대가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부분 결정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결정 중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참가인을 포함한 4인의 교수가 2011. 11. 14. 2011년 후반기 아동복지전공 박사논문 제안서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는 아래 표와 같고 이 때 심사대상자(이 사건 제자를 포함한 4명)는 전원 위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학생 심사교수 V X Y 참가인 총점수 평균점수 A (V) 95 98 98 5 296 74 이 사건 제자(참가인) 40 40 35 100 215 53.75 B (V) 95 95 95 15 301 75.25 C (W) 60 65 50 55 230 57.5 (* 괄호 안은 심사대상자 학생의 지도교수) ② A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면 논문 제안서 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아동청소년학과 아동복지 전공 내규에 의하면 박사논문 제안서 심사는 평균 80점 이상일 때 통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아동복지전공 주임교수인 V 교수가 2011. 12. 23. 대학원장에게 위 논문 제안서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대학원장은 2012. 1. 4. 학과 교수들을 배제한 후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외부심사위원들이 2012. 2. 21. 재심사한 결과 심사대상자 4명이 모두 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3, 44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