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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나17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유지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영국의 D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2012년 C대학교의 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 영어영문학 전공의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대학원생이다.

나. 이 사건 대학원의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인 E은 2012. 3. 15. 이 사건 대학원장에게 원고의 지도교수로 위 학과의 교수들 중 ‘통사론’ 전공의 F을 제청하였다.

이 사건 대학원은 2012. 4. 10. 위 제청에 따라 원고의 지도교수로 F을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도 2학기 무렵 영어영문학과의 ‘영어교육학’ 전공 교수인 G에게 자신의 지도교수를 맡아달라고 하며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다.

년도 학기 이수구분 담당교수 교과목 2012 1 전공 H 영어음성학 세미나 2012 1 전공 F 영어통사론 연구 2012 1 보충 F 영어문장의 구조 2012 2 기초공통 I 영어통사론 2012 2 전공 G 영어교재 연구 2012 2 전공 H 실험음성 음운론연습 2012 2 보충 H 영어음성 음운론연습 2012 2 연구학점 F 석사연구학점(1) 2013 1 전공 G 영어교육학 연구 2013 1 전공 H 영어음성학 연습 2013 1 전공 I 통사의미론 2013 1 보충 J 영어학의 이해 2013 1 연구학점 F 석박사통합 연구학점2 2013 2 전공 G 사회언어학 2013 2 전공 F 언어이론 세미나 2013 2 전공 H 영어음성학 연구방법 2013 2 보충 F 영어구문과 의미 2013 2 연구학점 F 석박사통합 연구학점3 2014 1 전공 F 영어의미론

라. 원고는 2012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이 사건 대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수업을 수강하였다.

마. 원고는 G 교수의 수업 중 2012년도 2학기(원고의 2학기) 영어교재 연구에서는 B 등급의 학점을, 2013년도 1학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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