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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3082
상린관계상 수도시설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강화군 F 대 604㎡(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E 대 853㎡(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D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에 수도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18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수도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위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시설이나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 등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인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F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F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E 토지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청구를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 토지의 공유자 중 1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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