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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9가단6243
수도, 가스, 전기 등 시설권 존재 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은 대구 서구 E 대 139㎡ 및 그 지상 주택, 원고 B는 F 대 89㎡ 및 그 지상 주택, 피고는 D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소유 지상 주택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시설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도시가스 배관 시설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도면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도시가스관을 인입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218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시설이나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 등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인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B 소유 주택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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