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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705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94,936원과 그 중 46,139,652원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 -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피고 및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90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2008. 3. 25. 선고, 2008. 5. 2. 확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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