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제 1 조( 교환사용기간) 교환사용기간은 1994. 11. 1.부터 1996. 10. 31.까지로 한다.
제 2 조( 원상회복의 명도) 제 1조의 교환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서로 점포를 돌려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제 3 조( 손해배상) (1) 위 제 1조의 교환사용기간이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명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의 금액은 점포가격을 평당 700만 원으로 기준 삼아 동 금액에 대한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 점포 점유ㆍ사용권의 이전 등) (1) 원고는 자기 소유 점포인 C 호 점포를 양도하거나 또는 전세 및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여 D 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교환사용 및 수익케 할 수 있다.
(2) 피고는 C 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전대차, 대리 경영 등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케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1994. 10. 경 피고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하 1 층 C 호 점포( 이하 ‘C 호 점포’ 라 한다) 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D 호 점포( 이하 ‘D 호 점포’ 라 한다 )에 관한 점포교환사용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C 호 점포를 인도 받은 뒤 인접한 지하 E 호 내지 F 호 점포들도 임차하여 각 점포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슈퍼마켓( 이하 ‘ 이 사건 슈퍼마켓’ 이라고 한다) 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D 호 점포를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가단 9121호로 C 호 점포에 관한 관리비 3,507,3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