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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나40426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1999. 12. 23. 피고로부터 빌린 2,6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1999. 12. 23.부터 2000. 3. 31.까지 100회에 걸쳐 매일 26,000원씩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 제5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100273호로 원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 12,937,35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6. 2. 19.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2,900,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42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9.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한편 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 또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기는 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의 최종 변제일로 예정된 2000. 3. 31.은 물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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