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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7고단5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2:3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 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왜 내 욕을 하 노"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계산 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포스 기계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장과 공판 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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