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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0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 거래처의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경쟁 업체에 제안하여 영업하는 등 거래처에 대하여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비방성 이메일을 거래처 직원에게 보내

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부 사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2016. 6. 27. 자 제 7회 공판 기일( 선고 기일 )부터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자 제 1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법정 구속되었고, 제 12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 제 12회 공판 기일부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업무 방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고인이 법정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사건 란의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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