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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1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E( 여, 40세) 이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 F를 돕기 위해 위 식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찾아가, 술을 가져 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 E에게 “ 거지 같은 년, 씨발 년, 좆같은 년, 내가 너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

” 라며 위협하고, 다시 위 식당으로 가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향해 숯불이 담긴 통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계속하고, 경찰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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