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요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59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8.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4. 12. 별지 1 목록 기재 각 업체에게 한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공급)량 50% 감량 통보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처분, 2018. 4. 12. 별지 1 목록기재 각 업체에게 한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공급)량 50% 감량 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0. 4.경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할 당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준수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하였다.
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등
1) 00지방국세청은 2017. 8. 25.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원고의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피고에게 '① 원고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AA에게 총 1,307,620,992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② 2014. 1기에서 2016.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4,294,000,000원으로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286
이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나아가 00지방국세청은 AA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00 지역의 유흥주점 등(이하 '이 사건 MM거래처'라 한 총 주류 매출금액(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원) 발급의무 위반 비율
2016. 2기 3,024,279,008 932,356,480 30.82%
2016. 1기 2,729,317,821 888,320,306 32.54%
2015. 2기 2,763,605,377 940,931,514 34.04%
2015. 1기 2,468,695,372 847,150,464 34.31%
2014. 2기 2,006,957,572 347,486,438 17.31%
2014. 1기 2,023,122,525 213,760,544 10.56%
합계 15,015,977,675 4,170,005,746 27.77%
다)에 1,534,0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AA을 고발하였고, AA은 2017.11. 30.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른 벌금 1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전심절차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1) 원고는 피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를 토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2017. 12.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감액되었다.
2)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반영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을 확정하고, 2018. 3. 22. 원고에게 '2014. 12.부터 2016. 12.까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AA에게 총 1,307,620,992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2014. 1기에서 2016.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4,170,005,746원으로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277이고, 특히 2015. 1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34.3%이므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다'
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표1]
라.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및 전심절차
1) 원고는 2018. 3. 26. 이 법원에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처분의 집행정지(2018아0000)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3.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자, 피고는 2018. 4. 1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공급)량을 50% 감량하라'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출고감량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16.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정상 거래 인정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18. 4. 19. 00지방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혐의금액 중 456,463,000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2) 위 소명자료를 검토한 00지방국세청은 25,950,000원을 2014. 1기 위반금액에서, 10,992,000원을 2014. 2기 위반금액에서, 11,194,000원을 2015. 1기 위반금액에서, 15,522,000원을 2015. 2기 위반금액에서, 18,885,000원을 2016. 1기 위반금액에서, 5,620,000원을 2016. 2기 위반금액에서 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3) 위와 같이 00지방국세청에서 추가로 정상 거래를 인정한 부분을 반영하여 총 주류 매출금액(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원) 발급의무 위반 비율
2016. 2기 3,024,279,008 926,736,480 30.64%
2016. 1기 2,729,317,821 869,435,306 31.86%
2015. 2기 2,763,605,377 925,409,514 33.49%
2015. 1기 2,468,695,372 835,956,464 33.86%
2014. 2기 2,006,957,572 336,494,438 16.77%
2014. 1기 2,023,122,525 187,810,544 9.28%
합계 15,015,977,675 4,081,842,746 27.18%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발급의무 위반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2
와 같다.
[표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AA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라 원고가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 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직원이었고, AA을 통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다(제1주장).
나) AA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라 원고의 직원인 점,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00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정상 거래로 인정한 부분 이외 다음 표 3(단위: 원)과 같은 동경식당 외 9개 업체에 대한 부분도 정상 거래로 인정
되어야 하는 점을 반영하여 원고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을 산정
하면, 원고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은 2014. 1기 6.83%, 2014. 2
기 8.82%, 2015. 1기 7.9%, 2015. 2기 7.58%, 2016. 1기 6.88%, 2016. 2기 3.87%로 면
허 취소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제2주장).
2)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법령 상 근거 없이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주세사무처
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이중의 제재를
가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점 등에서 법치행정의 기본원
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출고감량 처분 이후인 2018. 5. 1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내지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은 원고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판매업자이고 원고는 무면허 판매업자인 AA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원고의 다른 직원들(약 22명)에게는 금융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으나 AA에게 금융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내역이 전혀 없다. 원고는 AA의 요청에 따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A이 원고 및 이 사건 00거래처와의 금전거래 등의 업무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00거래처는 주류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AA 또는 FF에게 송금하였고(FF는 다시 이를 AA에게 송금하였다), AA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본인의 계좌에서 FF에게 일정기간 매월 1,800,000원에서 2,2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 사건 MM거래처에 판매하고 직접 또는 FF를 통하여 그 대금을 수금한 후 원고에게 주류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3) 한편 원고가 작성ㆍ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AA은 2014. 11.까지 HH주류상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원고에게로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 12.부터 이 사건 MM거래처의 주류매입처가 HH주류상사에서 원고로 변경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AA이 HH주류상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 사건 MM거래처에 공급하다가 그 후 원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 사건 MM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4) AA은 본인의 자금으로 대진종합냉동에서 냉장고를 구매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MM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AA이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대진종합냉동에서는 DD에 대한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5) AA은 BB유리에서 공병대금 152,388,9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AA의 공병대금에 대한 장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6) AA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를 인정하고 2017. 11. 30.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에 따른 벌금 1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7) 원고가 작성ㆍ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AA에게 2014. 12. 급여로 1,600,000원, 2015. 총 급여로 24,240,000원, 2016. 총 급여로 27,3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급여보다 적어 AA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 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주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총 주류매입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표 3에 기재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금액 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에 대해 업체에 대한 대여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거래처에서 원고 직원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은 원고 직원과 원고 거래처의 개인적인 거래일 뿐 원고로서는 알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원고 또는 원고 직원이 위 각 업체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내역만 있을 뿐 각 업체에게 해당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이 없고 차용증 등의 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원고는 원고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회수할 때 원고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비율은 앞서 살펴본 표 2와 같이 2014. 2기 16.77%, 2015. 1기 33.86%,2015.2기 33.49%, 2016. 1기 31.86%, 2016. 2기 30.64%가 되어 해당 과세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
(4)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표 3 업체와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인정하더라도 총 주류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비율은 2015. 1기 32.6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05,524,761원(=835,956,464원1)-30,431,703원2))
/ 총 주류 매출금액 2,468,695,372원], 2015. 2기 32.17%[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
액 889,150,428원(=925,409,514원-36,259,086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763,605,377원],
2016. 1기 30.99%[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45,782,494원(=869,435,306원
-23,652,812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729,317,821원], 2016. 2기 29.77%[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900,461,480원(=926,706,480원-26,245,000원) / 총 주류 매출금액
3,024,279,008원]이 되어 여전히 해당 과세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4. 12. 별지 1 목록 기재 각 업체에게 한 원고
에 대한 주류 출고(공급)량 50% 감량 통보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