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 9. 3.원고에게한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2014. 9. 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4.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4. 4. 10.부터 2014. 5. 29.까지 원고의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에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A(2014. 1. 15. B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라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457,660,000원)하고, 또한 명의를 대여하여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457,660,000원)한 금액이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의 주류매출금액 대비 1000분의 100 이상이며, ② 2013년 중 무면허자인 ‘C’, ‘D’, ‘E’, ‘F’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7,102,000원)하여 지정조건을 위반하였고, ③ 2013년 중 ‘G’ 등에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43,797,000원)하고, ‘H’ 등에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67,329,000원)하였으며, ‘C’ 등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8,344,000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6. 1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각각 10% 이상[2011년 2기: 16.1%(454,831,824원 ÷ 2,820,328,755원), 2012년 1기: 15.9%(460,488,362원 ÷ 2,897,441,064원)]이고, 2013. 10. 18.부터 2013. 12. 13.까지 기간에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