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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11. 선고 2005구합14790 판결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의 적법여부

요지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독립된 미등록사업자(지입차주)로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아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 매출금액 대비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이상이므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는 적법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4.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0.7.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2002.10.29.부터 ○○ ○○구 ○○동 ○○○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실제 주류판매 영업은 2003.3.경 개시하였다.

나.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에는 '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등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

다. ○○○은 2004.11.11.부터 2005.2.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①실제 주류공급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이하 '과다신고'라 한다), ②실제 주류 공급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허위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하 '과소신고'라 한다), 주류를 이른바 지입차주 등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공급하고, ③ 위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자기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직접 무면허 판매업자들의 거래에 공급한 것처럼 발행하였다(이하 '무면허거래'라 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03년1기

2003년2기

2004년1기

총 판매(신고 )금액

6.225

10,914

10,706

27,845

총 위반

금액

과다신고

장부상 금액

6

42

23

71

신고금액

6,089

10,766

10,556

27,411

위반금액

6,083

10,723

10,723

27,339

위반비율

97%

98%

98%

과소신고

장부상 금액

854

1,068

2,664

4,586

신고금액

130

139

148

417

위반금액

724

928

2,516

4,168

위반비율

11%

8%

23%

무면허거래

장부상 금액

4,344

10,404

7,102

21,850

신고금액

0

0

0

위반금액

4,344

10,404

7,102

21,850

위반비율

69%

95%

66%

총 위반비율

179%

202%

188%

191%

라. 피고는 2005.4.28. 원고의 무면허거래 및 위장거래(과다신고와 과소신고를 합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 금액이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 9조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2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8,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wa2002" 폴더에 기록되어 있는 내역(이하 '원시장부'라 한다)을 실제 거래내역으로 보고,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위 장부의 내역과 다른 것을 허위기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장부는 원고가 많은 수의 소규모 거래처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편의상 영업직원별 또는 대표적인 거래처를 기준으로 작성해 놓은 것일 뿐이고 실제 거래내역은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즉, 피고가 지입차주라고 본 사람들은 원고의 영업직원으로서, 원고는 이들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고, 고용∙ 산재보험 관계서류 등 모든 공식자료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들이므로, 원고가 이들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한 후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장거래라거나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공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과다신고 부분 중 위 무면허거래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과소신고 부분은 각 편의상 원시장부에 일정 집단의 거래처를 묶어서 그 중 대표적인 거래처의 이름을 표시하고 공급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해 놓았던 것일 뿐이고, 이는 원시장부에 기재된 거래처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봐도 그 내역이 실제 공급내역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3, 18,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위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2003.3.경부터 주류판매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의 수 및 총 발행금액은 2003년 1기 1,360업체 62억여 원, 2003년 2기 3,115업체 109억여 원, 2004년 1기 3,221업체 107억여 원이다.

(2)원고(계약서상 "갑"으로 표시)와 ○○○, ○○○, ○○○, ○○(계약서상 '을'로 표시)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제1조(목적)에 "쌍방의 영업기반을 근간으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공동경영 조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쌍방의 현 지위)'을의 업무 범주'에 "각종 주류를 영업장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각각의 책임 하에 영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제3조(계약의 목적물)에 "갑은 을의 영업능력을 감안하여 갑의 회사 지분 중 20%를 을측에 제공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른바 '영업직원'을 제외한 내근직원 17~18명만 기재된 금여명세서(을 제 5호증)를 따로 작성하였고, 원고가 법인의 계좌로 사용한 ○○○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도 위 내근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만이 급여로서 이체되었다.

(4) 원고는 '영업직원' 들에 대한 금여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였고(을 제 2호증), 위 장부에는 원고가 위 '영업직원'들에 관하여 납입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다시 영업직원들로부터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입금확인란이 있으며, 위 ○○○ 명의의 계좌에도 위 장부에 기재된 날과 같은 날짜에 입금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5)원고의 '영업직원'들이었던 ○○○, ○○○, ○○○, ○○○이 각 작성한 2004.7.19. 자 주금상계확인서(을 제4호증)에는 각 원고에게 납입하였던 '주금' 19,667,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 미납액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상환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원고 소유의 주류운반 차량 중 할부금의 납입자가 확인이 가능한 5대의 차량들은 할부금을 원고가 아닌 ○○○○, ○○○, ○○○, ○○○, ○○○이 납입하였고,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7)원시장부에 그 판매처가 무면허 판매업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무면허거래로 지목한 내역(을 제16호증) 중, 원고가 제출한 '직원명부'(갑 제5,6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내역만을 선별하면 별지 거래명세서 기재와 같다.

"(8) ○○○장이 이 사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면서 2004.11.16. 원고에 대한 장부 일체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04.11.22. 컴퓨터 손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모든 전산자료를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국세청 직원들이 2004.12.15. 원고의 주사무소(○○ ○○구 ○○동 ○○○) 이외의 장소(○○ ○○구 ○○동 ○○○)에서 컴퓨터와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 및 'wa2002' 폴더를 발견해 내자 원고의 상무였던 ○○○가 같은 날 "조세포탈 및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 판단

피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판매라고 지목한 부분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원고는 ○○○ 등이 원고의 '영업직원'이지 지입차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영업직원'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이른바 지입차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후 이를 자신들의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02.10.7.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2002.10.29. 개업하여 2003.3.경부터 실제 주류 판매 영업을 개시한 원고가 2003년 1기 1,360거래처에 약 62억 원, 2003년 2기 3,115거래처에 약 109억 원, 2004년 1기 3,221거래처에 약 107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렸고, 이처럼 많은 매출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정거래처를 확보한 판매원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와 ○○○, ○○○, ○○○, ○○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2004.6. 자로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위 '영업직원'들 사이의 영업방식이나 상호간의 지위가 독립적이었음을 추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③원고는 '영업직원'들의 4대보험 및 갑근세 등을 납부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회수 한 것이 '영업직원'들의 가불금 등과 상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 ○○○, ○○○, ○○○의 주금상계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금'의 규모 및 그 납입∙반환의 형태가 일반적인'사원'의 입사와 퇴사의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 ○○에 대하여 월300만 원씩을 지급한 내역(갑 제7호증, 한편 이는 2004.8. 이후의 지급내역으로서 이 사건 처분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장부보관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지급내역도 '영업직원'임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외에는 판매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2004.1.부터 2004.6.까지의 급여명세서(을 제5호증)와 원고가 법인계좌로 사용하던(한편 이와 같이 원고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거래형태의 은닉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지입차주로 지목한 '영업직원' 에 대하여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 소유 주류운반 차량 중 할부금의 납입자가 확인이 가능한 차량들은 모두 그 납입자가 원고가 아닌 자들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주류운반 차량의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차량관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자인 판매원들이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사후에 영업관계가 종료된 후 차량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중 전산장부에 출고처가 '영업직원'으로 되어 있는 매출의 비율이 별지 거래명세표 기재와 같이 약44%내지 67%에 이르는 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장부에 '영업직원' 별로 기재한 것이었다면 오히려 매출의 100%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44% 내지 67%는 위 '영업직원'들에 대한 매출이고, 나머지는 원고 스스로의 영업에 의한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⑧ 원고가 원시장부를 은닉하려 했던 점에 비추어 원시장부의 기재내역이 실제의 거래내역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고매출규모와 원시장부상의 매출규모를 비교해볼 때(오히려 신고매출규모가 전산장부상의 매출규모보다 조금 더 크다), 원고가 은닉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매출의 규모'가 아닌 '매출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을 뿐 직접 거래처들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율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매출(신고)액의 44% 내지 67%에 이르고, 그 중 대표적인 지입차주로 보이는 ○○○, ○○○, ○○○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매출(신고)액의 17% 내지 20%에 이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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