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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4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밀양시 M, N, O, G, H 토지 5필지 1,713㎡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지상과 인근에 있는 토지인 D, E, F 지상에 무궁화나무 2,679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I-J간 국도건설공사12차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을 위해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성립이 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4. 22. 위 토지에 대하여는 135,877,17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15,100,000원 이 사건 수용재결에는 위 H 토지 지상에 감나무 10주, 위 G 토지 지상에 호두나무 40주, 위 M, N, O 토지 지상에 무궁화나무 5,000주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위와 같이 15,100,000원을 책정하였으나, 2011. 7. 6. 실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직원들의 실사 결과 피고인 소유 토지인 위 M, N, O, G, H 토지와 인근에 있는 위 D, E, F 토지 지상에 피고인 소유의 무궁화나무 2,679주(이 사건 지장물)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계 150,977,170원에 위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그 수용 개시일은 2011. 6. 15.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4.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11. 5.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을 하고,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치 아니하였는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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